Q. 코인에 대한 세금 적용 기준에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소득세 3.3프로 재외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