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음식점 개업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시 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도 같이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해당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