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공동구매 구입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지분만큼은 본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모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4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황금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지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7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환급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