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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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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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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의 통장송금은 세금을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6억이 맞으며, 월 한도나 1회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통상적인 생활비 조의 이체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부인이 해당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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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현금 증여는 반환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다시 갚는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갈때도 증여, 올때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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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회사에 일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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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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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세의무의 승계 시 태아에게 상속된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태아는 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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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합산여부: 일용소득(1~3월)+근로소득(4~6월) 정산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 한 직장에서의 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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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이 때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적다면 더 많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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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기부금은전액환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기부금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 초과 시 35%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은 아닙니다.(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공제율 다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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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부부인데 한명이 잠시 휴직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를 따로 적용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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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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