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양가족 등록을 안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