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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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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급 받은 달 체크를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한 달을 체크해야 하므로, 3월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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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 관련해서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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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2달 일햇엇는데도 연말정산해야할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은 맞습니다.근로기간이 짧아 소득도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으로도 최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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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1~10월 분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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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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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청약납입 공제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요건입니다.따라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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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소득에서의 세금떼는 건 직장인 소득에서 세금떼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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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예전신고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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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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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카드 사용비용 얼마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도 있는데 기본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분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전통시장 등은 추가 공제 따로)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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