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카드 사용비용 얼마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도 있는데 기본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분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전통시장 등은 추가 공제 따로)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