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권에 당첨되면 금액 따라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또한,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혜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증여는 받을 재산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또한,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증여 예정인데 일반 농지 인데 증여세 기준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시세와 갭이 크다고 판단되면 추후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