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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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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몰아주기 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기부금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료비만이 남편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한 부인의 의료비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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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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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한것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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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연말정산 (퇴사,프리랜서,입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이 5월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5월에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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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 항목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사경비 등은 남편의 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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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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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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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익에대한 종합소득과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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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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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 계좌입금시 양도소득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생활비 등의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해당 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는 생활비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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