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익에대한 종합소득과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