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받는 유산은 모둔 항목 다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부동산(토지, 상가, 주택 모두), 차, 예적금, 사망보험금, 주식 등이 모두 상속재산이 되며 임야나 산도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 대상)세율은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적용됩니다.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신고때 소득금액에 따른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총 수입에 대하여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에는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득만으로는 적용세율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윗쪽 표는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율표이며, 아래쪽 표는 2022년 귀속분까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벤트로 경품을 받았을때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이 때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낮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