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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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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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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랑 같이거주중이고, 월세는 엄마명의로 세대주한테 보내는데 연말정산에 제 가올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납입분만이 대상이며, 어머님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어머님의 납입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시 임대인의 손해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월세 소득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 발생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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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가장 높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 추가공제요건을 충족 시 부양가족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큰 항목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항목인 것은 개인별로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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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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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이직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이 때에는 1~12월 전체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3~12월의 자료만 제출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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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육아휴직 맞벌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크지 않다면 총 급여가 높은쪽에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불리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올릴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더불어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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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여 공제반영이 안 된 채로 연말정산이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5월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간소화 자료만 반영하고, 5월에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등록하여 추가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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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세납부내역서 은행앱 내역서 캡처해서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별로 월세 납입액과 임대인인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화면이라면 캡쳐본도 증빙서류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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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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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출한 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수정사항을 따로 알려야 정확한 자료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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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본인의 기부금은 각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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