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세 연납이 1월 말고도 가능하다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몰아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근로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8년 이전 취득분은 4억, 2013년 이전 취득분은 3억&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을 하고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본인명의 차입금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요건 충족 시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