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재외동포 등)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