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서 배우자공제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기준이 총급여 5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370만원 중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 곱한 금액)를 제한 금액과, 근로소득 100만원 중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품당첨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많이 내면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입니다.이 중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인력 아르바이트를 하신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