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취득세를 내는 자산을 구매하면 왜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말씀하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유가증권 구입비용, 공과금, 국가나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등 여러 항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의 제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작년에 월세 낸걸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