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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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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도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되기 위한 소득금액 요건에 일용근로소득은 0으로 판단되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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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임플란트 비급여 진료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 비급여 구분에 관계없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미용 목적은 공제 대상이 아님)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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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궁금한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는데, 이 총 급여액은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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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아직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지금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려면 전 근무지에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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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린이집 보육료 중 회사부담분이나 정부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어린이집 서류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모두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린이집의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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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경비율 적용 금액)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아닌 소득금액을 따져보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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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이중으로 신청 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전의 기간의 공제내용이라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임의로 반영하셔서 연말정산 하신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후검증 시 적발될 수 있으며, 그때는 가산세까지 발생하며 추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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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내야할때 이의제기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직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가 반영 하실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공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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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며,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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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블로그나 다른 부업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됩니다.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기타소득은 8.8%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확정되어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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