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의 계좌이체간의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중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하므로 판단기준일의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재는 서초, 송파, 강남, 용산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해제 상태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 퇴사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