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몰아줄수 있나요?
올해 년말 정산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에게 몰아줄수 있나요? .. 원래 자동으로 남편에게서도 산출 되는줄 알고 해마다 배우자인 저는 공제를 안받았었는데 홈택스 정산조회시 남편꺼예서도 안떠서 해마다 못받았었네요 ㅡ
몰아주기 가능여부와 못받은거에.대해서도 소급이 가능한지도 답변주세요
9년가까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근로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8년 이전 취득분은 4억, 2013년 이전 취득분은 3억&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을 하고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본인명의 차입금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요건 충족 시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공제를 못받았다면 과거 연도 각각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17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