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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해야 되는데

남편것도 제걸로 인적공제 넣어서 해도 되나요?

만약 남편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을 할 경우

      남편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1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하는 경우 본인 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