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 돈거래를 할때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의 상환기간과 상환액은 협의롤 통하여 정하시면 되고, 통상적인 내용과 비슷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법안은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아버지회사 연말정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납입한 본인의 월세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은 몇대 몇으로 이용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