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은 20%, 5억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