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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바다생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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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이체해서 납부하는 과정중에

은행 1일 최대 한도를 초과해서 원래 계획된 금액을 다 보내지 못하고

일부 금액을 다음날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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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내라면 해당 가상계좌에 몇회에 걸쳐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 가상계좌이체가 되는 경우 그다음날 차액분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미납으로 안내문오더라도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납부일 확인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날 이체해도 증여세 신고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일자만 해당 이체일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증여세가 신고한 증여세 납부한 세금인 지 또는 분납한 세금인 지, 연부연납한 세금인 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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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익일에 이체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