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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합계표제출관련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여의치 않다면 부족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약,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준비서류에 월세 세액공제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이혼하지 않는 한, 동거하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보고 주택수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등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가 없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미취학아동의 학습기기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윙크는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출생 자녀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출생으로 인한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첫째 자녀라면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월세 세액공제 관리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부가세신고를 혼자서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신고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나 추가납부고지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납부세액이 맞았어도, 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1일 작성 됨
Q.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에 관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등 세부 공제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셨다면 자녀에 관련한 모든 공제항목은 부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부모님 각각 연말정산 하신다면 부모님 본인 공제항목은 각자 본인들이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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