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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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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는 경우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기타 공제들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자료 제출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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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 연내납입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예정입니다.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점점 세금 감면율이 줄어 듭니다.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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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인 간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 친족도 아닌 아예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따라서,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와 차용은 다른 개념입니다.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준 것은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 대여한 것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사인간 증여 한도액은 따로 없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집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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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정산됩니다.따라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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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성과급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특별성과급의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특별성과급도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똑같이 합산되는 부분입니다.월급과 성과급이 합쳐져서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과다하게 떼진 세액은 환급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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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것 기부금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합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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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처음내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번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설 연휴로 인하여 신고납부기한이 이틀 연장되어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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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실제 부양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은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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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제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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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 함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투잡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잡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에는 투잡소득은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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