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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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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없다면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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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여야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와이프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인적공제도 와이프쪽에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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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믈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버님의 보험료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아버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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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서 때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공제 서류(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등)들은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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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대상이 됩니다.해당 의료비 대상 금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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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을 제출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 관련 수입금액은 단순히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수입이 아닌 본인 계좌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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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공제는 어느 한 상속재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해서 따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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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받아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반환받은 자산은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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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2년 10월부터의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하셔서 부양가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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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따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그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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