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대상이 됩니다.해당 의료비 대상 금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