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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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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받아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해서 재산을 받은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내야한다면 일반 증여세 규정과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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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반환받은 자산은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의무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에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소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해주는 경우 상속재산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