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쓰는 돈이 많을 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으며, 일반 한도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 1백만원씩의 한도가 더 추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