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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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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이 시작될때 장례비는 어느정도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든 비용은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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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3.3% 알바를 하면 세금보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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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에서 그룹별로 기본공제한다고 아는데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그룹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파생상품 ​각 그룹별로 1년에 2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기에 한 그룹에서 250만원 공제를 받았더라도 다른 그룹에서 양도소득이 발생 할 경웅 추가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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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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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증여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 모두 합산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기 증여분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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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한도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 보험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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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는 부부합산 사용액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됩니다.따라서,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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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으로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증위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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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2022년 은퇴부모님 인적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려면 부모님 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이 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하시기 전까지 발생한 2022년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확인하셔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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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현금 카드 어느걸 많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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