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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안경구입비 관련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글라스는 미용목적의 구입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도 소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또는 하락은 연말정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혹시, 주택자금공제 등의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도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승 또는 하락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그 외의 공제항목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기본공제대상(연령 오버)에서 제외된 딸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 자녀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교육비가 작년에 공제 못받는거는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소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시 환급이 회사로 되며, 회사는 국가로부터 환급액을 대신 받아 근로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사업자등록을 하고 천천히 사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과 매입 발생이 없는 경우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계속하여 사업내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천만원은 세전금액(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월세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최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81.6만원을 넘는다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가족이 부모님 가게 공동사업자로 올렸을 경우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해당 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5일 작성 됨
Q.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으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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