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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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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신고내용이 입력되는 것은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진행됩니다.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금액보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비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장부작성을 하면 실제 경비도 인정받고 경우에 따라 기장세액공제 등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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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회사원은 어떻게 나누어서 연말정산 해야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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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3월 급여 지급 시 확정 및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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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하는경우 세컨드잡 연말정산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제 항목별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활용할 수 있지만 각각의 공제항목들은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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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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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공제(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단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할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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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무주택자월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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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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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중도퇴사자인데요 연말정상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 퇴사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따라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는 아닙니다.과세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2022년 중 퇴사가 맞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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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비는 부양가족 건만 추가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배우자의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아닌 이유가 실제 부양하고 있지만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의 불충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어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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