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공제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첫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규모나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경우 등은 공제 금액 달라질 수 있음)참고로,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손자에게 증여시 5년 이내 할아버지가 사망시 상속세 계산 적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목(상속세)과 질문(증여세)의 내용이 다른데, 질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5세 손자는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입니다.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아버지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므로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금 깍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에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 듭니다.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