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 과세합니다.따라서,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등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살아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살아계실 때 상속은 불가능하며 살아계실 때는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