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토지 상속 시 공시지가 얼마까지 비과세? 이경우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의 특이사항 없는 경우)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재산을 선택하여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 등)로 평가가능한데,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 소득세라는게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할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외손자가 증여,상속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할아버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시고, 손자가 매매대금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외 다른 세금 발생이 없으므로 세부담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일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