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공제기준금액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며, 자체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지고(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원),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