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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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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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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여부는 주택자금공제(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등)와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필수 판단 요건입니다.따라서, 위 공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괜찮지만, 공제 적용 받을 항목이라면 다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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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연말정산 부모 인적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뿐 아니라 퇴직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같이 따져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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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공제기준금액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며, 자체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지고(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원),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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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근로소득 및 직계비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없다면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5월에는 전 근무지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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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일 수 밖에 없습니다.공제 서류 제출이 없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제서류를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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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 //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하셨다면, 등록 이전 발급분까지 소급하여 내역에 포함 가능합니다.다만, 등록한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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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년도 프리랜서 후 정규직으로 이직 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아마 회사에서는 상반기 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듯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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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연말정산시 배우자 카드내역 작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료비 외의 공제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의료비만 배우자의 대상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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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총 급여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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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직장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입니다.(선택의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아예 안할수는 없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인데,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은 동일할 것이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여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5월에는 더 많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등이 번거로우시다면 굳이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에 간소화 자료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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