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배당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두군데 회사를 다닐 경우 소득세는 어떴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따라서, B회사의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 합산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