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차용증을 써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차용금액이 크지 않아 저리대여로 인한 증여 규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차용증을 쓰고, 저리로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처남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27.5%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