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보증금 500 월세 40만원짜리에 1년 거주해서
총 월세 남입금이 4,800,000원인데요. 이거의 17%하면 816,000원이더라구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신용카드나 의료비 사용내역과 같은
다른 연말정산과 상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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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최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81.6만원을 넘는다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