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금융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의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각종 금융투자에서의 손익을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습니다.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2022년 말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로 지출한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