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따로 수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의 수입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처리 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게임 거래가 사업성을 띄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