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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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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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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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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모두 충족시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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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근무했던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전 직장에서의 서류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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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2월부터 서류제출을 시작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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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서류 회사제출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의 제출기한을 넘겨 공제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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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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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상 환급금액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조회하기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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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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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공시가격 탭으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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