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서류 회사제출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의 제출기한을 넘겨 공제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