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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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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데 회식비용도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들과 회식한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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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가액 13억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대략으로도 산출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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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부양가족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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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예전에는 부모님껄로 햇는데 지금은 제껄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2022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본인이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알려드려야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포함 또는 제외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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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으로 낸 돈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세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이 없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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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말 정산 자료를 내라고 한느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 한하여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기관에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만 해주시면 회사가 스스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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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따라서, 어느 한 쪽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쪽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각종 공제금액을 합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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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카드 사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금액이 큰데 환급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소득세)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환급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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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1차로 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지 못하였던 항목들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한다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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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연말정산 주택청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잔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납입분이 없다면 공제금액은 없습니다.또한, 기부금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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