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할때 체크 카드, 신용 카드 등 사용 비율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부금도 정치자금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지정된 기부처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이 부분은 회사마다 체크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