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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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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금은 지급될 때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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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배당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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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공제는 부모님 소득과는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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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부모님 밑으로 년말정산신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학졸업한 자녀는 나이요건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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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많이 벌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많지 않다면 환급액도 그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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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제출 서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등본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하여 뿐만아니라, 주택자금관련 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전입신고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위 항목들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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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대주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세대원과 세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므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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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5월 달에 연말 정산 신청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5월 이전에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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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낸거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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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조회하기 탭에서 연말정산 예상액을 미리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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