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금은 지급될 때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 부모님 밑으로 년말정산신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학졸업한 자녀는 나이요건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낸거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