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을 제출하라 합니다
농업인 이면서 회사원 입니다 농작물 수익으로 64만 입금 됬구요 연봉은 3000이하 입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증권 연결 계좌 설정해서 입금내역이 약 800만 정도 됩니다. 전부 제 개인 계좌에서 보낸겁니다. 제가 보낸것도 수익으로 잡힌 걸까요? 수입금액 제출 해라고 통지 온건 처음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수입금액은 단순히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이 아닌 본인 계좌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해야하는것입니다.
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에 대해서 신고하는것이고 자신의 계좌이체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며 또한 비과세되는 농산물판매수익의 경우에는 신고 하지않으셔도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체한 내역은 제외하고, 농작물 수입 64만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농작물 재배업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농산물 등을 매출하면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농산물 등을 매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내용 기재항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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