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취학아동의 학습기기의 연말정산
윙크라고하는 학습기기를 이용하는데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 학습기기로 공부를 하는것도 연말정산에 교육비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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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윙크는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윙크라는 학습기기는 학습지 교육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확습지 회사가 더 잘 알것이니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해보심을 권장 드립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이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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