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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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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없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는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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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는 소득이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중에 수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수익, 소득 등이 전혀 없느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필요경비 등이 수익보다 더 많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이 생기게

      되는 데,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된 내역 등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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