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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악한매사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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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없고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어떻게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납부시 어떤 공제가 있어서 납부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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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귀속년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자에 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만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처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죠.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회계장부 작성하여 직접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신고납부하고, 종합소

      득세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를 제외한 세목은 대부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매일의 매출 및 매입의 증빙

      을 5년간 보관하과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는 각 사업자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이 달리 적용됩

      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며,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를 장부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자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