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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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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차이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따로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사용한 생활비까지 공제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신비,주유비,개인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때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개인사업자는 생활비로 세금공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 체계가 달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생활비 등을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득별 과세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니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가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성실신고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라 월세,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