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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개인사업자의 가계지출로 쓴 비용들은
언제 어디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가계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때 사업경비만 공제가 가능하고
부가세 신고때도 매입자금만 가능하다고 보면
가계지출, 개인지출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이나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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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사경비를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