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는 3.3신고한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떼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기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