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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했는데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사고 사고 신과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한 사진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제생각에는 경찰서 신고하시면 금방 잡을것 입니다.
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우측차선에서 정지해있던 차량의 급 차선변경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신고하고 처리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에 사고의 원인이 급차선 변경후 급정지 결론이 나오면 보험처리던 소송이던 원할하게 진행 가능하실것입니다. 다만 원인 제공에 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관련 항소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항소라고 하시면 이미 소송의 1심이 결과가 나온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어 2심이 진행을 원한다고 하시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기간을 중의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되면 가입보험사에 보상책임으로 진행하기 떄문에 상기 문의 하신 내용이 보험 진행건이라고 하신다면 보험사와 상의 하셔야합니다.또한 이의제기 기간 지났는지 확인 부터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자전거로 골목에 주차된 차와 접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일단 피해물의 상태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 되지 않아 글의 내용만 가지고 상담 드립니다. 앞바퀴에 접촉 되었다고 하면 접촉 예상 부위가 휠 타이어 휀다 부근일것으로 예상 됩니다. 접촉으로 손상부가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차주도 알것이기 떄문에 블랙 박스 씨씨티브이를 근거 신고 하게 되면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또한 육안으로 상처를 못발견 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차주도 인지할수 없음으로 신경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2022년 3월 6일 작성 됨
Q.
기습정체로 인해 급정거. 그리고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때 상계하는데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후방차량에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 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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